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역특례, 없애려고 해요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예술·체육요원, 일정액 이상 소득에 기여금 걷으려고 해요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므로, 이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