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
- 위원회2024.1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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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불이익조치 절차가 종료되어 공익신고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조치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