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3
- 위원회2024.9.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 2025-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