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조국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