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패션산업 진흥법안
- 발의2025.2.4
- 위원회2025.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20년 40.3조원에서 2022년 45.7조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 뷰티, 음악에 이어 패션은 네 번째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패션 관련 정책은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패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 패션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세계 시장에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패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패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패션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4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패션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 라. 정부는 패션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창업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패션산업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정부는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 홍보와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패션쇼, 박람회 개최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정부는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