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6명 · 국민의힘 4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4월 23일 처리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
주요내용
- 가. ‘재향경우’라는 용어보다 ‘재향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칭하여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명 개정).
- 나. 법 조문 내 “재향경우회” 등의 표현을 “재향경찰회”로 일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