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5
- 위원회202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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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