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1
  2. 위원회2025.2.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형적으로 공장(工場)근로자의 노동보호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됐으며 이러한 성격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마치 이들이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렇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 제1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노동법에 도입한 ‘ABC테스트’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자성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도록 변경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