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6
- 위원회2026.2.6
- 본회의2026.6.1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 2026-10-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5인 · 2026-09-0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 2026-09-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 2026-09-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 2026-08-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으로 택배와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1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 부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 11호에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1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규정하고, 2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위반 업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직접 간이측정방법에 따른 측정을 하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 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인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조자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 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 및 수송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