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손명수의원ㆍ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24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