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1. 발의2024.9.23
  2. 위원회2024.9.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최근 폴란드, 페루 등과 방산수출 계약을 완료하였고, 동유럽, 중동, 미국 등 방산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에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렇게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3. 다.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6조).
  4. 라.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9조).
  5. 마.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정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