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4
  2. 위원회2024.10.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외에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존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하여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며,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