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4.6.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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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