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더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5MW로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의 약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ㆍ확정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성이 높은 위촉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