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기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