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10-01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26-10-01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10-01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4-02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2025-02-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