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31일 처리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7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및 FTA와 같은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통상조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