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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동해 영토주권, 법으로 지키려고 해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를 지원하고, 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

  1. 발의2025.10.24
  2. 위원회2025.10.27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해요.
  •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둬요.
  • 외교부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해 각 나라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이 있으면 해당 국가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요.
  •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최근 7일 기사 7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2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독도 및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동해의 국제적 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는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활동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응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3. 다.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4. 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5. 마.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의 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해당 국가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2. 사.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3. 아.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자.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