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5
- 위원회2025.3.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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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간점검, 비행 전 후 점검 및 정기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사고 기종 항공기의 경우 가장 짧은 점검주기는 600시간으로 마모 및 기체 이상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0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