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0
  2. 위원회2025.4.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22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9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