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0
- 위원회2025.4.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22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9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3인 · 2026-08-0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 2026-07-27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 2025-08-26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5-04-30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2024-12-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