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10인7월 16일 최근 진행
- 공소청법안정부 제출 · 3월 20일 처리
-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3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