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1
  2. 위원회2024.11.27
  3. 본회의2024.11.28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수사ㆍ과세ㆍ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