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섬은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은 육지로의 이동 제약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국가는 별도 정주여건 개선없이 그에 대한 주민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여객선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책무로 섬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버스 및 철도 등 육상 교통에 비해 적용 조항은 부족할 뿐이고 오히려 여객선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은 없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및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객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 지역과 육지를 이동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섬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과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섬 지역의 주민의 해상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3.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항로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고, 해당 항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라. 국가와 지방지단체는 해상대중교통 이용객이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에서 안전하게 승ㆍ하선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5. 마. 해상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7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1. 바. 국가는 해상대중교통수단의 안전운행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노후 선박의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ㆍ예매하고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