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 발의2025.1.17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24인
국민의힘 15명 ·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 2026-03-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구축, 청정수소 인증,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수소 사업 진ㆍ출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수소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수소 에너지원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건전한 수소 시장 형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 사업 인허가,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기존 ‘진흥’ 목적의 수소법과는 달리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수소ㆍ수소화합물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수소ㆍ수소화합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ㆍ수소화합물사업, 수소ㆍ수소화합물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배관업, 인수기지업,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ㆍ운송업, 반출입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결격사유, 지위 승계, 사업 개시, 허가ㆍ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배관업자ㆍ인수기지업자에게 타 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ㆍ인수기지 공동이용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배관시설ㆍ인수기지 이용료 등 이용규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마. 배관업자ㆍ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ㆍ인수기지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발전용 연료 공급 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둠(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일정한 수소사업자에게 매년 5개년의 수소ㆍ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소ㆍ수소화합물 수급을 예측하도록 하며, 정부는 수소ㆍ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ㆍ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사. 수소ㆍ수소화합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ㆍ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지자체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정부와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고의 통보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자. 수소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가격 보고 의무 및 부정 판매, 사재기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인허가 취소ㆍ영업장 폐쇄 등과 관련하여 청문 절차와 인허가 취득 시 수수료 납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 차. 법률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