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5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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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ㆍ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송ㆍ전원ㆍ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 나.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함.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제48조의2).
- 다. 중앙ㆍ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2).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32조).
-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ㆍ휴게시간 등의 근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 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및 제23조).
-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6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