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 발의2026.1.6
- 위원회2026.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국민과 사회가 함께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헌법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민총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기본사회의 기본방향으로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기본서비스의 제공, 국민 참여ㆍ사회연대경제 및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와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 단위로 하는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12조).
- 마.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 1)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조정ㆍ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함.
- 2)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위촉위원은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 3) 기본사회위원회는 심의ㆍ조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