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7
- 위원회2025.11.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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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해당하여야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가맹사업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통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다른 요건(영업표지 사용, 교육ㆍ지원, 가맹금 수수 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기대하고 가맹금을 지급하더라도 분쟁 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