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보상금수령단체, 공공기관도 지정하는 안이 가결됐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쓸 때 보상금을 받는 단체에 공공기관도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과했어요.

  1. 발의2026.2.10
  2. 위원회2026.9.16
  3. 본회의2026.10.1
  4.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공공기관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라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 공공기관도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