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1
- 위원회2026.9.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 2026-02-11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 · 2025-09-0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조성하여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현행 방식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재원에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