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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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