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7
  2. 위원회2024.1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