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5
- 위원회2024.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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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에서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 제11조제2항에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계엄을 해제함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