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2
- 위원회2025.11.24
- 본회의2026.3.1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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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