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정부 제출2024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