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2025.4.30
- 위원회2025.5.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5인
더불어민주당 5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5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 인근을 포함한 종로구에서 약 4개월간 집회ㆍ시위가 이어졌음. 종로구에 신고된 집회는 무려 438건인데, 이 중 81건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주변에서 진행되었음.
총 누적 집회기간은 4,097일이고, 총 신고인원은 1,136만 여명에 달함. 집회ㆍ시위 현장에 동원된 소방대원은 640명이고, 차량은 95대였으며, 현장에서 24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음(2024. 12. 4.경부터 2025. 2. 28.까지 집계된 결과).
위와 같은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주요 진입로 통제와 소음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종로구의 유동인구가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ㆍ시위 및 이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집회ㆍ시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종로구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매출액 감소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ㆍ환수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집회ㆍ시위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종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사.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