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7
- 위원회2025.1.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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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말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부족한 말 복지, 경마의 공정성 문제, 불법경마 방지 미흡 등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한 방안과 말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마사회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말산업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고, 위원 자격에 말관리사와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며, 마주ㆍ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의 대표자는 각각 1명 이상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 다. 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말의 보호 시설 설치를 포함한 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6호 신설).
- 라. 마사회의 임직원, 마주,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시행 의무 및 불법경마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47조의2 신설).
- 마.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