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3
  2. 위원회2025.9.25
  3. 본회의2025.11.13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