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6
  2. 위원회2026.5.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생략(안 제6조의2)
  2. 나.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3. 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안 제13조)
  4.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