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12
  2. 위원회2026.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