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7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3월 3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2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대판 2017.1.12. 2014다32104), 파산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대판 2025.6.12. 2022다247378),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이 채권에 근거하는 경매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5조의3 및 제566조제7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