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3
- 위원회2026.7.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 2026-09-2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 2026-09-18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2026-09-0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 2026-09-0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 2026-09-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게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항 크루즈의 증가,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 국내의 다수항 기항 등으로 대규모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객 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을 지원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공항만에 도입되어 내ㆍ외국인 출입국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를 관광상륙허가에 도입하여 크루즈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크루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상의 관광상륙허가는 단일항 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크루즈 선박이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마다 새로운 관광상륙허가를 발급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