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6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업무 규율체계 역시 명시된 업무와 ‘부대업무’로만 구분되어 있어, 고유ㆍ부수ㆍ겸영업무로 체계화된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정합성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 및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