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1
- 위원회2026.3.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연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5-02-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ㆍ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