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1
- 위원회2026.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2025-11-18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2025-11-18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2024-12-23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 2024-11-1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