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
- 위원회2024.1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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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는 규정이 없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하여 신병확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