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5
- 위원회2024.7.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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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외부 출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CVC의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CVC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