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23
  2. 위원회2026.1.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3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의 대다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여 명절, 공직선거일 등 공휴일에도 법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날, 추석, 8월 14일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는 등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협약에 불과하여 일부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물량 쏠림 등이 우려되며 강제력이 없어 배송 경쟁이 재발하는 등 한계가 발생함.

또한 택배 산업의 특성상 특정 업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휴업할 경우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휴무가 불가능함.

이에 국가가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및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2. 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의무휴업일에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의무휴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휴업일의 지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5호 신설).
  4. 라. 의무휴업일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