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함. 그런데 판례는 ‘경영상 필요’가 사용자의 경제적 사유임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법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음.
그러나 최근 외국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경영상 곤란을 이유로 경영상 문제점이 없는 한국법인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일시에 해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리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리해고 실시 여부나 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보아 근로자대표 등의 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신분과 생활안정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의 사유ㆍ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인적ㆍ물적ㆍ장소적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분리 여부 및 노동조합의 분리 여부 등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리해고 시 그 해고 실시여부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