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승격 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