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5명이 9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자금 부족, 전문인력 확보 한계 등으로 여전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3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